서비스 이용 약관
이 이용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하늘(이하 “당사”라 함)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당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을 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와 당사와의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다.
당 서비스의 이용자는 이용신청에 의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당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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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드론에 의한 촬영 업무, 또는 이에 부수하는 업무, 이용자·당사간에 별도 합의한 업무를 제공한다. 당 서비스의 상세는 당사 웹 사이트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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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당 서비스를 수행할 때에 항공법이나 관련 법령을 엄수하고 조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협력을 한다. 현장에서의 비행 조건에 따라서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촬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의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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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 지정의 제3자에게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는 미리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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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본 서비스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전화·이메일 등으로 다음 사항을 당사에 신청한다.
(이용자명・일시・장소・그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약관은 당사가 전호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이용계약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은 양쪽의 계약조건이 된다. 다만, 당사가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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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용자가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각 법령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폭력단 관계 기타 반사회적 단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 했을 경우는 이용 신청을 파기한다. 또한 당사는 파기한 이유를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3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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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서비스는 당사 웹사이트 기재의 촬영 플랜을 베이스로 서비스 요금을 산출한다. 또한, 옵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 웹 사이트 등에 기재된 옵션 요금을 가산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요금 및 옵션 요금 및 그 소비세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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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견적 플랜의 경우, 서비스 요금은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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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보다 빨리 해산 종료한 경우에도 예정되어 있던 촬영 플랜에 따른 서비스 요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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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시간당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연장요금이 원칙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당일 촬영시의 구속시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당일의 스케줄에 따라 연장의 보증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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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지불일은,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이내로 하고, 이용자는 당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 이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첫회 거래로 당사 규정 이상의 요금의 경우는 사전에 선불로 지불한다.
또한, 그 때의 송금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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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용신청을 수령하여 이용자와의 촬영 스케줄을 확정한 후 최종 촬영자의 스케줄 확보를 한다. 그때까지는 촬영자의 스케줄의 확보는 보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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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촬영일에 촬영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현지와 조정하여 동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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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집합 시각으로부터 현지 해산 시각까지의 구속 시간내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행한다. 구속 시간에는 현지 협의·기재 준비·촬영 중의 이동·대기·기재 정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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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각 법령 위반에 저촉하는 경우에는, 일절의 촬영 대응을 행하지 않는다. 그 때의 이용 요금의 환불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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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의한 사용기재의 지정은 행하지 않고, 당사 판단에서의 기재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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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서비스의 촬영 데이터는, 당사가 지정하는 인터넷상의 서버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는, 당사가 이용자에게 확인 의뢰를 통지한 후, 5 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의 확인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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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로부터의 확인 의뢰의 수령 후, 전항의 기한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확인 통지가 당사에 없는 경우는, 해당 기간 만료일에 촬영 데이터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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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데이터는, 이용자의 내용 확인 후, 또한 당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 요금 총액이 완제되었을 때에, 당사로부터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 승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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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의 납품 데이터의 백업 보증 기간은 촬영일보다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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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책임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촬영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추가 서비스 요금을 이용자가 지불한다. 다만, 기재의 예기치 않은 고장에 의해 납품물에 결함이 있었을 경우는, 당 서비스 요금을 한도액으로서 환불 보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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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특성상 납품된 촬영 데이터를 반품할 수 없다.
제5조 취소·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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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신청 및 촬영 스케줄 확정 후에, 이용자의 사정 및 이용자의 날씨 사유 등에 의한 캔슬·연기가 된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촬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인 총액으로부터 캔슬·연기 요금이 발생한다 .
・14일~08일 전:총액의 30%
・07일~04일 전:총액의 50%
・03일 전~당일:총액의 100% -
협력사를 수반하는 촬영 서비스의 경우, 전항의 캔슬·연기 요금의 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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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예비일을 설정하는 경우는, 소정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플랜 상당의 지정 시간대의 스케줄 확보에 대응한다. 당초의 예정 스케줄로 실시일 결정한 경우에는 예비일의 스케줄 확보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덧붙여 예비일의 연기는 행하지 않는다.
제6조 실시 판단·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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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로서 드론비행 판단은 실시일 전날부터 전날까지 행하는 날씨 불량(우천·강풍)에 의한 비행 여부를 당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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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 따라 그 시점에서 비행 불가라고 당사 판단한 경우에는 취소·연기 요금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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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요망으로 실시 판단을 행하고, 당일 현지에서 돌발적인 우천이나 강풍 등에 의해 1번이나 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재비 상당분으로서 촬영비의 50% 및 이동에 걸리는 실비를 합산한 비용이 발생한다. 별도로, 옵션비나 출장 이동비 등은 상당액을 가산한다.
제7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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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서비스의 촬영 데이터의 저작권은 모두 당사 귀속되어 일본 및 각국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단, 이용자는 촬영 데이터를 자기의 업무 등 필요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촬영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따라 사전에 당사와 협의한 후 당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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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저작자 인격권에 따라 촬영 데이터를 스스로 제작한 것으로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당사에 의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당사와 이용자에서 협의하여 그 취급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배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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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서비스의 실시에 의해 사고 등에 의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한다. 또한 상한액은 보험계약에 정하는 금액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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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당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당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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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당사간에 의의가 생겼을 때는, 신의 성실하게 협의 후,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당 서비스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지방법원만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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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 서비스 또는 당 서비스의 이용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의 고의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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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태풍, 쓰나미 기타의 천변지이, 전쟁, 폭동, 내란 등의 불가항력, 법령의 개폐·제정, 동업파면 기타의 쟁의행위, 수송기관의 사고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당사가 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제삼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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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전에 이용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본 약관 및 당 서비스 내용을 변경·정지할 수 있다.
부칙
2023년 9월 26일 발행